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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 취급은행 및 가입 전환 조건

by 굿잡2030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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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장기·저리 대출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아보세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가입 대상 및 제출 서류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무주택자: 무주택확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각서(양식제공)

     

    우대이율 및 비과세 소득공제요건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전환신규 유의할 점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신규일때,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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