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2023년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구유형별 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천2백만원 미만 | 3천2백만원 미만 | 3천8백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금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천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無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有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드가 2023.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사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방법
✔️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월 1일~ 5월 31까지), 기한 후(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월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분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 다음해 3월 1일~3월 15일까지)
👉 한번만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걸기.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가능.
➡️모바일: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상담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자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 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