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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굿잡2030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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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늘어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19세에서 34세 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지원 대상: 만 19세~ 34세, 청약통장가입,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2026년 2월 25일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 ~2026년 12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하여 신청

 

청년월세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대리인 방문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게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임차권

- 2촌 이내 주택임차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 취급은행 및 가입 전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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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장기·저리 대출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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