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by 굿잡2030 2024. 3. 7.
반응형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보증가입률을 높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혼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기존에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해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삽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방문접수: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서울시(정부24지원>보조금24). 경기도(경기민원24 누리집),각 시도 지자체

✅신청과정:담당자 확인 후,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사이트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연령기준: 연령 제한 없음, 청년층(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45세 이하, 그외 지역 만39세 이하)

지원대상: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지자체 심사 후: 납부한 보증료의 90%인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금인 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 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르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자기오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합니다.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택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외국인(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임차인 등은 제외

 

시·도 지자체 담당 연락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