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보증가입률을 높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혼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기존에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 및 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해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방문접수: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서울시(정부24지원>보조금24). 경기도(경기민원24 누리집),각 시도 지자체
✅신청과정:담당자 확인 후,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사이트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연령기준: 연령 제한 없음, 청년층(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45세 이하, 그외 지역 만39세 이하)
✅지원대상: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지자체 심사 후: 납부한 보증료의 90%인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금인 최대 30만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 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르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자기오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합니다.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택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외국인(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임차인 등은 제외
시·도 지자체 담당 연락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전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