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장기·저리 대출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하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또한,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아보세요.
우리은행👆 |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기
가입 대상 및 제출 서류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무주택자: 무주택확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각서(양식제공)
우대이율 및 비과세 소득공제요건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하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전환신규 유의할 점
● 기존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신규일때,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