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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실업크레딧: 실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놓치지 마세요

by 굿잡2030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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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를 원하나요? 실업크레디트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삽화

 

▤ 목차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지원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간 중에 구직 급여를 받는 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적용대상: 16.7.25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로서 법시행일(2016.8.1)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구직급여 수급자의 범위: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였던 자 및 자영업자였던 자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관련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도 국민연금 기간 산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요건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완납한 자( 현재 가입자뿐 아니라 상실자도 포함)

    ※단,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령연금수급 중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 25%의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50 만 원
    인정소득  70 만 원
    연금보험료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만 5.750원(연금보험료의 25%)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

    yyouth203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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