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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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민취업지원센터 지원대상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5~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최대 37세
재산 4억 원 이하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최근 2년 안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기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센터 지원내용
Ⅰ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무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니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Ⅱ 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Ⅰ, Ⅱ 유형 비교표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 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Ⅱ 유형(조건부수급자에 한함)은 5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센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서류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시, 해당 양식을 출력 후 작성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단, 신청 전에 워크넷( www.work.go.kr )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성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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