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매년 1월 교육부에서 신청 접수 공고를 알리고, 온라인이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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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신청자격: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소득 수준무관)에 한정
☞ 소득 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가능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간 중복 수혜 불과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인원: 총 8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9,000명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만 원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프로그램
🔹사용가능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및 프로그램
🔹사용가능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평생교육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별도사업인 '장애인평생이용권' 신청은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상반기 중)
🔷신청순서 첨부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 평생교육처 콜센터 ☎ 1600-3005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 041-537-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