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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알아보기

by 굿잡2030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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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와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삽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 오납부,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 부담금환급금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안흥면 소멸됩니다. 

구분 내용
이중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오납부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고단이 부담하여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 가능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환급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선택

3️⃣환급금 조회 후 조회 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완료

4️⃣신청한 환급금 내역 확인은 전체메뉴> '민원여기요'> 조회>'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18시)

해외이용 +82-33-8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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