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기동성 높은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무료 강의를 제공하여 입주민들에게 여려가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목차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격 안내
청년형 | 신혼부부형 |
만 19세~ 39세 이하 | 만 19세 ~ 39세 이하(신청자만 해당) |
미혼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 |
자동차가액 3,708 만원 | |
본인 자산가액 27,300만원 | 본인 자산 가액 34,500만원 |
금융지원 안내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 지원 |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2%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유의사항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최초입주(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공공임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
▪︎ 공공지원민간임대 :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
공공임대 | 민간임대 |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공공임대의 경우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사이이며,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이며, 민간임대의 일반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에 해당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
일반공금 (민감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80%)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선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동도 돕고 있습니다.
▪︎ 업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3시(점심시간 없음)
▪︎ 지원업무: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접수, 지원자격 문의, 커뮤니티 및 교육 지원, 홍보 등
오시는 길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렌즈 102동 2층
문의처
◼︎ 공공임대 / 주거비 지원 / 금융 지원 관련 ☎ 1600 - 3456
◼︎ 커뮤니티, 교육 관련 ☎ 02-793-0765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 02-793-0767
◼︎ 사업자 지원 관련 ☎ 02-793-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