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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알아보기

by 굿잡2030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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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와 정서를 지원하고,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해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삽화

 

▤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대상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0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1️⃣ 사전/ 사후검사 - 1회 (90분)

    2️⃣ 월 4회, 주 1회 제공

    3️⃣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주 1회(총8회), 1:1원칙, 50분

    4️⃣종결상담 - 1회 (마지막 상담시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가격

    📌 전자바우처 제공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 원 또는 70만 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바우처 자기부담금 표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 서비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문의처

    ▪︎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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