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해 이어 올해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4주간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접수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추후 개시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지원대상
✅ 가입대상: 일하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지원대상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노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교육 이수 기준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1년 이내 | 1년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총 4시간 이상 | 총 7시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15만 원 이내 적립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