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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조건 총정리

by 굿잡2030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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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해 이어 올해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4주간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접수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추후 개시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지원대상

    가입대상: 일하는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소득상한 기준표

     

     

    지원대상제외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노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 원 적립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교육 이수 기준   

    ※ 교육(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 1년 이내 1년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15만 원 이내 적립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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