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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환 조건 신청

by 굿잡2030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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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장 12년간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목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를 안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며 낮은 금리고 대출을 지원해 주는 국민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조건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대출실행일부터 1개월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출신청(준비서류) 및 대출한도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무소득)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전세금액에 80% 이내),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고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정용시 금리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 .40%p 금리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대환대출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 모두 충족,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단 ,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상담문의

    ▪︎ 대출 심사 상담은 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및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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