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장 12년간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를 안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며 낮은 금리고 대출을 지원해 주는 국민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조건
✅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대출실행일부터 1개월 세대분가/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출신청(준비서류) 및 대출한도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무소득)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전세금액에 80% 이내),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고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 기본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정용시 금리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 .40%p 금리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3.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연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대환대출
✅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 모두 충족,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단 ,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상담문의
▪︎ 대출 심사 상담은 취급은행 콜센터 번호 및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