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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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를 안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국민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크게 2가지 나눠집니다.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 대출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1 주택자(대환대출)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대출 금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4.69억 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DTI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 이용기간: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대출불가능의 경우(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축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간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이하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3.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 회차 | 우대금리 |
5년 | 60회차 이상 | 연 0.3%p |
10년 | 120회차 이상 | 연 0.4%p |
15년 | 180회차 이상 | 연 0.5%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 p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대환 대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준
▪︎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구입자금 용도(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이외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권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확정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취급은행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