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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 조건 신청

by 굿잡2030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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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삽화

 

▤ 목차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를 안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국민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크게 2가지 나눠집니다.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조건

    대출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1 주택자(대환대출)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중복대출 금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4.69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일반 70% / 생애최초 80%, DTI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이용기간: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대출불가능의 경우(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표

    ▪︎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축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간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이하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회차 우대금리
    5년 60회차 이상 연 0.3%p
    10년 120회차 이상 연 0.4%p
    15년 180회차 이상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0.1% 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 p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대환 대출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준

    ▪︎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구입자금 용도(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이외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권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확정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취급은행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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