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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by 굿잡2030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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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20,000명 내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활동지원으로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운영기간: 2024.03 ~ 2021.12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현금 사용 금지, 특정 항목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현금 사용(계좌이체) 후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 개별적으로 증빙자료 2024.12.31. 까지 보관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대출 계약 서류 + 이체내역서

    -자격증·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신청자격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 여부: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단기근로자 신청가능(증빙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신청제외대상 (신청 시점 기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자 ( 서울시-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국민취업지원제도)

    -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10:00 ~ 2024년 3월 18일 16:00

    온라인 접수: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청년수당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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