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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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제외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지원절차
-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 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 및 신청
-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 산정→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추천
* 임대주택은 위 지원절차에 준하여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
🔷 재직기간 배점 산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을 개월 수로 모두 합한 값에서 1년 미만의 개월 수를 제외한 연수에 3을 곱하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수에 2를 곱한 수를 뺀 값으로 합니다.
📌재직기간 점수 = (3 × 총 재직기간(1년마다) - (현재 직장 전에 지직한 중소기업 수 × 2)
신청방법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 및 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 주택특별공급 공고 → 관심 주택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일 기간에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주택특별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택법령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주택 특별공급에서 1순위로 추천되었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경우 선당첨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상의사업주체(건설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방법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주소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받지 않은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업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최근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기업이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소기업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
✔️고용보험에 조회되지 않는 재직경력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과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 ☎ 042-48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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