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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배움의 기회를 잡는 평생교육바우처 활용법

by 굿잡2030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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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매년 1월 교육부에서 신청 접수 공고를 알리고, 온라인이나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평생교육바우처 삽화

 

▤ 목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신청자격: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소득 수준무관)에 한정
       ☞ 소득 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가능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간 중복 수혜 불과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인원: 총 8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9,000명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만 원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프로그램

    🔹사용가능교육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 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및 프로그램
     
    🔹사용가능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평생교육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별도사업인 '장애인평생이용권' 신청은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상반기 중)

     



    🔷신청순서 첨부

    신청처리절차 표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문의처

    ▪️ 평생교육처 콜센터 ☎ 1600-3005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 041-53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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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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