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로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 표기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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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빈용기 보증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빈용기 보증금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14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 제2호), 음료 및 먹는 물(「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빈용기 보증금 신청방법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https://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 1522-0082
◾신고 홈페이지 https://singo.cos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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