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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됐을 때와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 오납부,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 부담금환급금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안흥면 소멸됩니다.
구분 | 내용 |
이중 납부 | 국민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
오납부 | 금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
본인부담액 상한제 |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고단이 부담하여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 가능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환급 |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선택
3️⃣환급금 조회 후 조회 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완료
4️⃣신청한 환급금 내역 확인은 전체메뉴> '민원여기요'> 조회>'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18시)
해외이용 +82-33-8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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