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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지원 신청조회 및 기간(+정부24)

by 굿잡2030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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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금융거래·연금·토지·세금 등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삽화

 

▤ 목차

     

    지원대상

    상속인 또는 후견인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지원내용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 건축물, 자동차
    • 세금: 국세, 지방세
    • 연금: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 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교직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

    ▶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제공합니다 .

     

    안심상속재산조회 신청방법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전국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정부 24

    ◾(상속인) 제1순위인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안심상속신청 진행 절차

    안심상속신청절차표

     

    문의처

    ▪︎ 정부 24 콜센터 ☎ 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및 기간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및 기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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