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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및 기간

by 굿잡2030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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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120만 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삽화

 

 

▤ 목차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

     

    🔸환수대상: 상한기준금액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고나에서 진료를 ㅂ다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관할지사에 방문(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유선신청: 전화 1577-1000으로 신청가능하나 발송된 안내서 내역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서면 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진료받은사람))의 관계 등을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구글플레이 삽화

     

     

     

    ▶️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①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초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제출

    ② 본인부담금환급금 100만원 이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및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 접수 후 지사 담당자 심사 승인완료 후 익일 17: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한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경우 수진자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환입(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수진자(진료받은사람) 본인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추가서류 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https://yyouth2030.com/147#google_vignette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납부한 세금 중 착오 납부, 소유권 이전, 이중납세 등 환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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