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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4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굿잡2030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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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바우처 카드로 전환되어, 수급 또는 학생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삽화

▤ 목차

    교육급여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신청하기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보호시설에서 신청: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ㆍ중ㆍ고 재학생

    1인 가구   111만 4,223원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 9,185원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그 감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지급방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바우처)

     

    교육활동 지원액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 65만 4,000원
    고등학생 - 72만 7,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신청 가능 발급사

    바우처 신청가능 발급사 삽화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한 사용내역 및 잔액 안내

    ▪︎ 페이북앱에서도 실시간 확인 가능

     ➡︎페이북 앱 > 더 보기> 내 혜택> MY 바우처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음

     

     

    교육급여 구비서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ㆍ계약서ㆍ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서(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 교육청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범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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