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합니다.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바우처 카드로 전환되어, 수급 또는 학생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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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교육급여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학생 직접 신청: 신청하기 ▶ 학생 본인 신청하기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신청하기 ▶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보호시설에서 신청: 신청하기 ▶ 보호시설에서 신청하기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ㆍ중ㆍ고 재학생
1인 가구 111만 4,223원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9원 |
4인 가구 286만 4,957원 | 5인 가구 334만 7,868원 | 6인 가구 380만 9,185원 |
📌교육급여 지급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그 감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지급방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바우처)
교육활동 지원액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 65만 4,000원
고등학생 - 72만 7,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지급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신청 가능 발급사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한 사용내역 및 잔액 안내
▪︎ 페이북앱에서도 실시간 확인 가능
➡︎페이북 앱 > 더 보기> 내 혜택> MY 바우처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음
교육급여 구비서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ㆍ계약서ㆍ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서(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