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당근마켓,번개장터)

by 굿잡2030 2024. 5. 15.
반응형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풀려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단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에 거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삽화

 

▤ 목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란?

    식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5월 8일부터 1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개인 간 거래 준수사항

    ▪️ 제품상태:  미개봉, 포장지에 제품명, 건강기능식품도안 등
    ▪️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통기한:  6개월 이상
    ▪️ 보관기준: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 개인별 거래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거래대상 제외: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뤄진 해외식품은 동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회수·판매중지 제품 내역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ww.foodsafetykorea.go.kr

     

    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식약처가 정한 거래가능 기준  준수여부
    ▪︎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식약처에 알릴 의무
    ▪︎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할 예정

     


    🥕당근앱에  표시된 화면

    당근마켓 전체서비스 사진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진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5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

    yyouth203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