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풀려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단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월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에 거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란?
식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5월 8일부터 1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개인 간 거래 준수사항
▪️ 제품상태: 미개봉, 포장지에 제품명, 건강기능식품도안 등
▪️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유통기한: 6개월 이상
▪️ 보관기준: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 개인별 거래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거래대상 제외: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이뤄진 해외식품은 동 시범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회수·판매중지 제품 내역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안녕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ww.foodsafetykorea.go.kr
플랫폼 운영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식약처가 정한 거래가능 기준 준수여부
▪︎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식약처에 알릴 의무
▪︎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할 예정
🥕당근앱에 표시된 화면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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