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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보험 연도와 관계없이 총 180일입니다. 지원액은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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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
✅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려자 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 ①,② 요건을 모두 갖춘 후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인 후,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령상 무급휴업·휴직요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
② 무급휴업·휴직 요건 충족(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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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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