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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최대 80% 할인 신청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보기

by 굿잡2030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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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삽화

 

▤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ㆍ임ㆍ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ㆍ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40,000명 내외( 지원규모는 변돌될 수 있음)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직업능력개발ㆍ훈련비용: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HRD-Net( www.hrd.go.kr )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ㆍ기관 확인

     

     

    ▪︎ 훈련비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지원
    ▪︎ 훈련장려금: 최대 월 36만 원 지원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 www.total.comwel.or.kr )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www.comwel.or.k
    r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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