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ㆍ임ㆍ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ㆍ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40,000명 내외( 지원규모는 변돌될 수 있음)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 직업능력개발ㆍ훈련비용: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HRD-Net( www.hrd.go.kr )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ㆍ기관 확인
▪︎ 훈련비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지원
▪︎ 훈련장려금: 최대 월 36만 원 지원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 www.total.comwel.or.kr )
▪︎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 지원절차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www.comwel.or.kr
▪︎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 1800-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