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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 신청방법

by 굿잡2030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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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련 생계비 대부제도는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까지 이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200만원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제도 삽화

 

▤ 목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무급휴직자, 자영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소득요건

    ▪︎ 전년도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중위소득 표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예외 적용
    ※단,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음

     

    🟢대부대상 제외자

    ▪︎ 구직급여를 수급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원)까지
        ※단, 대부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훈련생계비 대부한도 지원내용

    ▪︎ 총 대부 한도액: 1인당 1천만원 이내
    ▪︎ 특별고용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50~ 20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대부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1%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부적격 사유: 추가신청자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 판단하여, 훈련기간 중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 등의 사유 발생시 대부실행 중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 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 팩스접수는 불가능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란,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외국인, 재외동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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