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해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티켓 등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가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가 연간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결제할 경우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견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 늘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
▪︎ 총 급여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에 25% 초과 사용시 가능
▪︎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적용상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적용제외: 교습·강급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 1688-0700
▪︎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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