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중 종합소득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에 22%에 달하며, 이것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2023년 귀속, 저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신고를 마친 후 일반적인 환급기간은 1개월 이내 6월에 입금됩니다.
모두채움서비스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 드리는 모두 채움(환급)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신고방법: ARS 1544-9944 또는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
1️⃣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국세청 홈택스 접속
3️⃣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일반신고 - 정기신고
5️⃣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모바일
1️⃣홈택스(손택스) 접속
2️⃣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3️⃣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합산신고란
종합과세대상 사업•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누락
지출 증명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는 방법🔺
1️⃣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2️⃣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누리집 의 "신고매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종합소득세(0번)
▪︎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센터 1661-6669
▪︎ 담당부서(총괄) 책임자 044-204-3341
담당자 044-204-3347
수산대전 최대50%까지 지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수산대전 행사지원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최대 50%의 할
yyouth203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