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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개인,프리랜서)

by 굿잡2030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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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중 종합소득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에 22%에 달하며, 이것은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삽화

 

▤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2023년 귀속, 저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금의 경우, 신고를 마친 후  일반적인  환급기간은 1개월 이내  6월에 입금됩니다.  

     

     

     

    모두채움서비스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해 드리는 모두 채움(환급)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 소규모 자영업자,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신고방법: ARS 1544-9944 또는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
    1️⃣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국세청 홈택스 접속
    3️⃣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일반신고 -  정기신고
    5️⃣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모바일
    1️⃣홈택스(손택스)  접속
    2️⃣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3️⃣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합산신고란
    종합과세대상 사업•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누락
    지출 증명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누락사례 표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는 방법🔺
    1️⃣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2️⃣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누리집 의 "신고매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종합소득세(0번)
    ▪︎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센터 1661-6669
    ▪︎ 담당부서(총괄) 책임자 044-204-3341
                               담당자  044-20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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