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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여 재활용에 힘쓰는 일입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분리배출 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분리배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쓰레기 배출 시간 원대상
📌오후 8시~새벽 04:00까지 지정된 장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 구마다 분리배출 시간 및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종류 | 배출방법 |
일반소각쓰레기(휴지,기저귀 등 물기없는 잡쓰레기) 코딩된 종이(전단지, 명함), 이물질 묻은 종이(음식물이나 세제가 묻은 종이) |
종량제 봉투에 배출 |
타지않는 쓰레기(유리조각, 도자기 등) | 특수마대에 배출(불연재봉투 구매) |
음식물쓰레기 | |
비닐류, 이쑤시개, 조개껍질, 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 |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 |
재활용품 | |
종이, 캔, 병,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박스-테잎과 택배스티고 떼기 종이팩- 거점수거 방식(주민센터나 지정장소에 배출) 플라스틱 패트 생수 음료 패트는 투명 페트, 먹지 못하는 페트는 플라스틱 재활용 |
속이 보이는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기존 생수병, 세제병,샴푸병..등 무색페트 ➡️ | 현재 생수, 음료, 식품을 담은 페트병 투명페트로 구분 .나머진 플라스틱으로 배출 |
● 라면스프봉지 비닐류로 구분됨 딱지로 접거나 반으로 접어도 안됨 선별장 기계에 빨려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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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불, 장롱,책상,침대,냉장고 등) | 해당 업체에 전화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합니다.
무단 배출시 부과되는 벌금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벌금 20만원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
분리배출 1차 적발 시 벌금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최대 100만 원
쓰레기 불법 소각 시50만 원
🔻🔻아래에 그림 설명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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