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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by 굿잡2030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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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 집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500만원과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까지 추가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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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퇴소자자립지원금 삽화

 

▤ 목차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인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보호시설 안내표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지원
    ※사용용도 :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300만원('23)년에서 500만 원('24년)으로 인상해 충분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호 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군 1366 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초기상담 및 연계 가능합니다. ( ☎ 1366)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4
    ▪︎ 권익구조과 ☎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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