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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 집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500만원과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까지 추가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인정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지원
※사용용도 :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도도 300만원('23)년에서 500만 원('24년)으로 인상해 충분한 회복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호 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군 1366 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초기상담 및 연계 가능합니다. ( ☎ 1366)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4
▪︎ 권익구조과 ☎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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