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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by 굿잡2030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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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된 사항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계시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에 필요한 맹견책임보험 비교를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멩견사육허가제 삽화

 

 

▤ 목차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

     

    2024년 4.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하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다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육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2024년 4. 27.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 시행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강아지 뒷다리 사진

     

    소유자가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려견 목줄 삽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려견 입마개 삽화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반려견 삽화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삽화

     

     

    맹견책임보험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반려견과 산책하는 삽화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농립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1

     

    https://joyfull8282.tistory.com/38

     

    맹견보유자를 위한 최적의 보험 선택하기: 보험사 총정리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로 인해 맹견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사별 펫보험 내용을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div style="p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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