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된 사항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계시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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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
2024년 4.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하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 평가 결과에 다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육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2024년 4. 27.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 시행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소유자가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농립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26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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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유자를 위한 최적의 보험 선택하기: 보험사 총정리
2024년 4월 27일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로 인해 맹견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보험사별 펫보험 내용을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div style="p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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